반응형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신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으실 텐데요, 세금을 내기만 많이 내지 정작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내 환급금 조회" 방법을 모르고 그냥 지나친 세월만 해도 십 년이 넘는데 이제야 환급금 조회방법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 환급급 조회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직 신청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전달이 되어서 다 알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얼른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셔서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실제보다 더 많이 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 소득에 많을 경우 돌려받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납부하신 금액보다 과다하게 납부가 되었는지는 심가평가원에서 심사합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국민연금 환급금

국민연금은 만 19세 이상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가입해야하는 정부의 연금제도입니다. 공적 연금제도이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반적으로는 국민연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적되어야 하는데요 그 경우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중납부 or 착오납부, 정상적으로 부과 • 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환급금은 이중납무 또는 자동차세를 선납 한 이후에 개인사정으로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에 대해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 매매한 자동차의 명의 이전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환급금

소득세 환급이란 가장 흔히 알려진 환급금 중 하나 입니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납부한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을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며, 환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금 보고, 가능 한 모든 공제를 적용하여 세금 책임에 대한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5. 통신비 환급

통신비 환급금은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산 이후 요금할인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면 해지하신 가입자에게 돌려드리는 금액입니다. 이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